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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내고 도망치는 외국인 범법자, 앞으로 국물도 없다!

등록일 2010년12월17일 18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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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17
 

이민법을 위반해 보석으로 풀려난 외국인 범법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법자를 감독하는 특별 부서가 새롭게 창설된다.

 

이민청 로날도 레데즈마 청장은 외국인 범법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추방 절차가 연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서 창설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으며 비자 연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이민청 수익 사업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레데즈마 청장은 보석금을 완납하지 않고 도주하는 외국인들을 다시 체포해 추방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민청 정보부 부서장 파이잘 후신 변호사의 건의에 따라 보석을 허가받은 외국인 범법자들을 더욱 면밀히 감독하는 특별 부서를 창설해 신속히 외국인 범법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레데즈마 청장은 외국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이민청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이런 특별 대우를 허가 받은 외국인들은 보석 조건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에 따르면 보석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이민청 정보 부서에 한달에 한번씩 출석하고 법 조사 심문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추방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후씬은 과거 비쿠탄 이민청 수용소에 구금된 수많은 범법자들이 보석을 허가받고는 종적을 숨겼다고 전했으며 ‘보석을 허가 받는 행위를 자유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 전국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이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

 

또한 후씬은 이들이 이민청 경계인물 리스트에 올라 비자 연장을 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비자 연장비를 내지 않고 오랜시간 필리핀에서 체류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보도 자료12/12]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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