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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환불 교환 불가? 그거 불법이잖아!”

등록일 2010년12월09일 18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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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09
 

C기러기 엄마는 브랜드류 옷을 바꾸러 갔다가 환불교환은 안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몹시 황당해 했다. “환불교환 불가라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지금부터 환불 교환에 관련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자!

 

 

Q: “환불 교환 불가”가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A: “환불 교환 불가”(No return, No Exchange)라는 말은 상품 소매 거래상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될 수 없다. (R.A. 7394, or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specifically Title III, Chapter I, Rule 2, Section 7 of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DAO) No. 2, series 1993, the words “No Return, No Exchange”, or words to such effect shall not be written into the contract of sale, receipt or sales transaction, in any document evidencing such sale or anywhere in the store or business establishment.)

 

Q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한 환불가능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A: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각의 상품에 따라 다르다. 각 상품에 명시된 워런티와 상품의 특성등에 따라 고려된다. 예를 들면 우유가 상한후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듯이 환불 가능 기간은 기본적인 상품의 상황과 구매시 주어진 법적인 워런티기간등에 의해 결정된다.


Q가끔 상점들이 “환불 교환 불가”라고 적혀진 영수증을 발급 해주는데… 합법인가?

A: 불법이다. 판매자는 즉시 영수증에서 “환불 교환 불가”라는 말을 삭제하여야하며 동시에 판매처 어느 곳에도 “환불 교환 불가”라는 조건을 달 수 없다.


Q: “1회에 한해 교환가능”이라는 조건은 합법인가?

A: 불법이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시, 상품은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몇번이고 교환이 가능하다.

Q: 만약 상점에서 “환불 교환 불가”라는 조건을 달아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A: 소비자는 판매처의 이름과 주소, 민원, 날짜, 시간, 이외 주요 정보를 메모한 후 무역산업부(DTI, http://www.dti.gov.ph)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박시형 기자 [자료참조:  http://pinoy-busi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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