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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h month pay, 제대로 알고 주자!

등록일 2010년12월09일 18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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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09
 

연말이 다가오면서 13th month pay에 골치를 썩는 교민들이 많이 늘고있다.. 한국에는 없는 13th month pay,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식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꼭’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Q. 13th month pay란?

A. 피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혜택으로 월급에 상응하여 계산된다. (월급/12 x 실제 근로월수)

 

Q. 지급받을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A. 최소 한달이상 근무한 모든 형태의 피고용인은 13th month pay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Q.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가?

A. 그렇다.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일지라도 규정에 의거 월급/12 x 실제 근로월수, 즉 한달치 월급/12 만큼의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Q.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A. 최소 12월 24일 이전에 지급돼야 한다.

 

Q. 고용인이 임의로 13th month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안된다. 13th month pay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미 지급시 노동부에 고소당할 수 있다.

 

Q. 13th month pay는 과세 대상인가?

A. 기본적으로 3만페소가 넘지 않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3만페소가 넘을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Q. 13th month pay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A. 정부산하 기관들과 기업들, 가정부 및 그 외 개인적인 고용, 월급을 지급하는 정식 고용이 아닌 건당 금액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고용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Q. 피고용인이 2개 이상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면?

A. 피고용인이 고용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로부터 13th month pay를 받을 자격이 있다.

 

Q. 13th month pay는 회사 보너스에 포함되는가?

A. 아니다. 13th month pay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여타 회사내에서 지급되는 보너스와는 별개로 지급돼야 한다.

박시형 기자 [자료참조: http://pinoy-busi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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