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인트라무로스 본청에 근무하는 이민청 직원들이 주변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 불법 행위를 계획했던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민청 직원들의 주변 상점 방문이 금지됐다. 이민청은 이민청 불법 거래를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주변 식당에서 대중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모든 정부 기관의 첫인상’이라 일컬어지는 이민청의 명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이민청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민청 직원들은 이민청 주변의 스타벅스, 모카 블렌드, 졸리비, 맥스 식당을 사무 시간 중 방문해 시민들에게 발각된 바 있으며 이들 식당은 인트라무로스 내 마갈리아네스 드라이브 내에 위치하거나 이민청에서 도보 가능 범위 내에 있어 많은 이민청 직원들이 사무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 로날도 레데즈마(Ronaldo Ledesma) 대리청장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무시간 중 식당, 카페를 찾는 것은 국가 공무원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위반자들은 정직 혹은 해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리청장은 “근무시간 때 근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 외에 이들 주변 식당에서 브로커들이 이민청 직원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고 불법적인 거래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지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데즈마 대리청장은 이민청 직원들의 근무 이탈 및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민청 직원들에게 이민청에서 도보 가능 범위 내에 있는 스타벅스, 모카 블렌드, 졸리비, 맥스 식당에 출입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민청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출입을 금지할 것을 명했다.
이와 더불어, 레데즈마 대리청장은 이민청 OIC 알베르토 브라간자(Alberto Braganza) 위원에게 금지규정을 엄격히 시행하여 위반자를 철저히 찾아낼 것을 지시했으며 이미 몇몇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위 상점을 방문했던 것이 벌써 발각되어 72시간 내 자신의 경위를 설명하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언론보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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