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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금지령 내려

등록일 2010년12월09일 17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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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09
 

이민청 직원들이 웃을 수 는 있지만 성탄절 인사는 건네지 못하게됐다.

이민청 로날도 레데즈마(Ronaldo Ledesma) 대리청장은 성탄절 인사를 나누는 일이 성탄절 선물을 요구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니노이 아키노 국제 공항(NAIA)에 배치된 이민청 직원들은 도착 승객들에게 성탄절 축하인사를 나누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같은 규칙은 공항 이민 심사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이민청 직원뿐만 아니라 이민청 감독관, 정보 요원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레데즈마 대리청장은 이민청 직원들이 웃는 인상으로 승객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탄절 인사를 하는 것은 진실된 의도로 하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팁을 바라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인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햇다.

대리청장은 일부에서 이번 금지 규정을 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변의 평가보다는 이민청과 직원들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공항의 이민청 직원들이 관광객들, 필리핀 입국객들에게 선물을 뜯어내는 범죄인들로 보이는 것을 옳지 않다. 성탄절 인사보다는 따뜻한 미소와 효율적이고 빠른 서비스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민청 작전 부서 마리아 안토네트 부카사스(MariaAntonette Bucasas)) 부서장은 크리스마스 인사 금지 규정이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외 노동자들과 해외 방문객들이 대거로 들어와 가족, 친지들과 성탄절 휴가를 즐기는 시기라고 전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언론보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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