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지방경찰국(PPO)은 11월28일(일), 향후 미성년자나 학생들이 특히 학교 수업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이들을 관대하게 묵인해주는 PC방 점주들도 강력히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타안(Bataan)경찰국장인 구나카오 총경은 학부모들에게 각기 자신의 자녀들의 활동상황을 감시해줄 것을 호소했던 바대로 이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최근의 유사 사건에 대한 처리 사례를 들어 학부모들의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관련 사례로는, 책임수사관 마빈 페데르에 의해 취해졌던 Orion 경찰서가 한 PC방 점주 레이난 갈릿씨에게 도시아동보호법(MMC)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던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그의 PC방에서 학급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한 혐의로 23명의 학생들과 미성년자가 체포됐다. 한인 PC방을 자주 가는 한국 미성년자들은 한국과 다르게 오후 10시 이후에도 PC방에 있을 수 있지만, 치안이 우려되는 필리핀이니 되도록이면 늦은 밤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김바로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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