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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공포로 새 수렵 금지

등록일 2010년12월06일 17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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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2-06
 

 

지난 11월28일(일) 산악 레저지역의 관리사무소가 ‘이킥(Ikik)’이라고 불리는 조류 수렵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공포의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래 조류의 포획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 바이러스는 중국 한대지방이나 세계 여타 지역으로부터 날아들어온 새를 잡거나 먹는 사람들에게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허용되었던 새의 수렵을 다시 금지한 것이다.

 

이번 조류 수렵의 엄격한 금지는 태생지의 극한 추위를 피해 필리핀 각지로 날아 들어오는 외래 새의 경로를 추적한 홍콩의 한 조류독감 사례 보고서의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보건위원회는 조류 독감 또는 조류 독감바이러스는 조류나 가금산업에 감염뿐 아니라,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市) 관계자는 사가다(Sagada)로 날아들고 있는 감염된 이주 새에 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진입을 막는 것이 우선적인 대책이며, 시 당국에 새 수렵 특히 ‘이킥’에 대한 모든 형태를 금지하고 있는 조례의 기록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바랑가이 사무소와 사가다 남중부의 일부 여성 그룹이 근처의 암파카오 산에서 ‘이킥’ 사냥을 끈질기게 저지르고 있는 밀렵꾼들을 막는데 서로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사이 현지인들은 근처 마켓에서 조류 관련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새 밀렵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킥"을 끈질기게 자행하는 꾼들은 그것을 단지 재미 삼아 하고 있다고 한다.

 

‘이킥’이란 새 사냥꾼들이 한 해의 추운 계절을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는 새의 이동 기간을 이용하여 새 사냥 연습을 하는 행위이며, 사냥꾼들은 새를 덫으로 잡기 위해 산등성이에 저녁시간 랜턴 불빛이나 모닥불을 놓아 유인한 후 새가 가까이 접근하면 순간적으로 그물을 던져 잡는다.

 

한편, DENR과 다른 관련 위원회는 필리핀 내로 조류독감의 이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든 공항이나 항구의 진입점을 통과하는 애완견이나 새장 속의 조류가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은지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기 위하여 검역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검역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 곳에 애완 동물을 들여오는 교민들은 이 점을 주지하여 예기치 않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기 바란다.

김바로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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