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리핀이 사인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에서 제외되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레고리 도밍고(Gregory Domingo) 무역상공부 장관은 “관세를 완전히 0%로 면세하지 않는 것은 일반 관리 및 행정비와 같은 최소한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소 1%의 관세 유지건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필리핀의 ‘최우선 국가(most favored nation, MFN)’ 리스트와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가장 최근 MFN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 2006년이다.
여기서 언급된 최우선 국가(MFN)는 동남아시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외에 다른 국가들을 칭하며, 최우선 국가들에는 무관세 대신 최소 1%의 관세를 행정 및 관리 비용을 커버할 목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만개의 MFN 관세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관세 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리스트를검토 중에 있다.
검토 후 관세 위원회의 보고서는 국립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산하의 관세 및 관련 정책 위원회(Committee on Tariff and Related Matters, CTRM)에 의해 재검토 될 것이다.
이후 CTRM이 대통령령(executive) 초안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 후 대통령 승인이 나면 발효가 된다.
한편, 필리핀은 일본과 상호 자유무역협정(Bilateral FTA)을 맺고 있으며, 아세안(ASEAN)을 통해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참고로 아세안 회원 국가 간의 무역에는 이미 90% 이상의 물품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상윤 기자 [자료출처: 비즈니스미러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