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케존주 발럴 지역으로 도주해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미국 해외 사범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민청은 올해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자 사기 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로버트 니콜(Robert Nicol 59)를 체포했으며 지난 10월 11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말했다.
이민청 인터폴 행정 부서 장인 로멜 타코르다(Rommel Tacorda)는 필리핀 항공을 통해 직접 미국 LA로 로버트를 동행해 미국 현지 조사관인 케설 세르세네도(Cesar Cercenedo)에게 범죄인을 인도했다.
로버트는 미국 정부가 사기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이후 여권을 취소한 탓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2년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 사범들이 발각될 경우, 자국으로 추방되며 필리핀 재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이민청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로버트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고 소재지를 파악, 강제 연행에 성공했다고 말했으며 필리핀 정부가 해외 사범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필리핀을 범죄 은신처를 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언론 보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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