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공항 직원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한 이민청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인 요리사의 출국을 불허했다가 7일에서야 실수를 인정하고 출국을 허가해 까다로운 이민청 규정에 불만이였던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4일(월) 출입국 카운터 심사 직원 라울 메디나(Raul Medina)는 카타르로 출국하기 위해 이민청 출국 절차를 발고 있던 장애인(벙어리, 청각 장애인) 요리사 프랭클린 코르푸즈(Franklin Corpuz)가 카타르에서 끼니를 이을만한 금전적인 여유 혹은 직업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출국을 불허했다.
한편 이민청 알빈 산토스(Alvin Santos)변호사는 메디나가 출국을 거부할 권한은 있지만 규정 질문지를 채우지 않고서 출국을 불허해 ‘이민청 절차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으며 프랭클린 코르부즈는 출국을 허가받고 7일(목)카타르 도하로 가는 QR649항공에 몸을 실었다.
산토스 변호사는 인신매매범들을 경계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민청 직원들에게 더욱 큰 권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 불레틴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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