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정국가의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50명 한도내에서 발행되는 영주권(Quota Immigration Visa) 허용이 임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민청은 구 정부 시절 동안 발행한 영주권은 올해 할당량이 다 찼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으며 영주권 발행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발행됐거나 발행 가능한 할당량 목록을 정리해 비자를 발행 받은 외국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이민청 책임자인 레데즈마 변호사는 공화국 법 613항 13조항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영주권 정책이 이민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 거주등 외국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비자인 만큼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따를 시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책 4권의 저자이자 이민법 및 이민 정책 전문가인 레데즈마는 부정부패 척결하고 정부 기관 투명성을 되찾기 위한 정부 노력에 따라 할당 비자 명부 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주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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