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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종신형

등록일 2010년10월08일 14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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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10-08
 

필리핀 법원이 1년 동안에 거의 매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필리핀 남성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올해 40살인 트라이시클 운전수인 이 남성은 당시 13살이던 딸을 자신의 부인이 홍콩으로 가정부로써 일하러 간 기간 동안 2001년부터 1년 이상으로 자신의 친딸을 360회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녀는 2002년에 친척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아버지의 성폭행 사건을 말했다. 친척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홍콩에서 서둘러 귀국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폭행 사건을 신고했다. 아버지는 친딸의 성폭행 사실이 지어낸 사건이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을 기소했다.

 

마리오 구아리나(Mario Guarina) 재판관은 “올해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 중에 제일로 심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필리핀 법원은 당초 지난 2006년 3월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지만 필리핀의 사형제도가 이 남성의 형벌이 정해지는 3개월 동안에 폐지돼서 고등법원은 지난 9월24일에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씩으로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 종신형을 내렸다.

 

이 남성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해졌다.

김바로 기자 [자료출처: AFP 뉴스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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