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들은 대법원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도시(都市)로 변경하는 도시화법의 합법성 재검토를 건의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 대법원은 도시화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규정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에스텔리토 멘도사(Estelito Mendoza) 전 법무차관은 바이바이(Baybay)자치제를 예로 도시화법 재검을 제안했지만, 대법원은 16개 도시화법에 손을 들지 않았다. 대법원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도시화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을 기반으로 도시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루어지는 중대한 법안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ABS-CBN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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