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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업, 헌옷 수입(ukay-ukay) 합법화에 강한 반대

등록일 2010년09월24일 12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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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9-24
 

 

필리핀산업협회(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는 헌옷을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이 합법화 될 시 Ukay-ukay(재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고 옷들의 밀수업자들이 판치게 될 것과 현재 심한 침체기에 있는 의류 산업 내 투자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을 언급, 로컬 의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고 의류의 상업적 수입은 공화법 제5653조 하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올 9월 초 안젤리토 알바레즈(Angelito Alvarez) 관세청장은 정부의 예산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해 중고 의류 수입으로부터 걷는 관세를 목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산업협회는 “국세청이 중고 의류 수입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이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현재 의류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중고 의류 합법화로 걷는 세금이 의류 산업 전체의 침체로 인해 비즈니스들이 폐점하는 것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절대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수입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한다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윤 기자 [자료출처: 비즈니스월드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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