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외국인 미성년자 단독 입국 까다로워져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입국허가비 3120페소

등록일 2010년09월20일 12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10-09-20
 

 

필리핀 이민청은 최근 부모나 보호자없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인 로날도 레데스마(Ronaldo Ledesma)씨는 지난주 보호자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들에 대한 새 규칙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은 보호자 혹은 대변인이 입국하는 곳의 이민청에 입국허가비3120페소를 지불한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청은 앞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의 여권과 비행기표사본 그리고 입국신고서 등을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광객이나 방문자 자격으로 제한된 기간만을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미성년자들의 입출국을 좀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레데스마씨는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항 이민청은 입국하는 외국인 미성년자의 출국일뿐만 아니라 여권상 다른 중요한 날짜들도 기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데스마씨에 따르면 이번 새 규칙이 많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학생비자나 스터디 퍼밋(SSP) 없이 공부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해당 보고에 따라 이민청은 많은 외국인 미성년자들이 영어교육기관에 등록 돼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식 학생비자나 스터디 퍼밋 없이 공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이민청 관계자 알빈 산토스(Arvin Santos)씨는 “여권을 이민청에서 보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들이 이민법을 어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산토스씨는 미성년자의 대변인 혹은 보호자는 그들의 도착이전에 이민청 OIC에 입국허가비를 납부하여 불편을 줄일수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보호자나 부모없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만 15세미만 외국인은 이민청 OIC에서 특별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필리핀스타 09/13]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