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수엘라시 위원회는 들쥐를 포함한 설치류(쥐류)의 오줌에서 흔히 유발되는 박테리아에 의해 급속히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이라는 질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쥐를 잡아오는 사람들에 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령을 승인할 예정이다.
알빈 펠리치아노(Alvin Feliciano) 위원에 의해 재청원된 이 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쥐를 잡아오면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0.5킬로그램 미만의 쥐를 잡아오면 5페소를 지급하고, 0.5킬로그램 이상의 쥐를 잡아오면 10페소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있다.
펠리치아노 위원은 “죽어있든 살아있든 잡아온 쥐가 발렌수엘라시에서 잡은 것임을 보여주기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 쥐류 캠페인 혹은 쥐 잡기 법령”은 이 쥐들을 박멸하는데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렙토스피라증은 박테리아성으로 우기(雨期)나 홍수가 났을 경우 들쥐류를 통해 잘 유발된다고 밝혀져 있다.
이 위원은 “이번에 청원된 쥐 잡기 법령이 작년에는 정족수가 부족해 시행되지 못했지만, 발렌수엘라시가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매트로 마닐라(Metro Manila)에 속한 한 도시이기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이 발발할 우려가 있어 재청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렌수엘라시의 공공정보관인 아나 메지아(Ahna Mjia)씨는 과연 시 당국이 모든 잡아들인 쥐의 수에 따라 5페소나 10페소를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김바로 기자 [자료출처: 필리핀 인콰이러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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