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위원회장 로렌 레가르다(Loren Legarda) 상원의원은 대법원, 사회복지발전부, 외교부, DOLE. POEA. 이민청과 필리핀 국립경찰 정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내기관위원회의 인신 매매범 체포, 기소 및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을 기대한다.
레가르다 의원은 “국가 전략적 조치 계획 조정으로 인신매매 퇴치법안이 가결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인신매매가 사회에 만연하다”며, 인신매매 소거를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도 작용되지 못해 필리핀은 2010 미국정부 보고 경계일람표에서 제 2단계로 구분됐다.
레가르다 의원은 “이 단계는 과히 경고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다. 여성들은 마약 몰이꾼으로 악용되고, 성 매매의 희생자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한국, 일본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보내진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인신매매 퇴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단지 18명의 매매업자들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핀 법정에서는 380여 가지의 인신매매 미결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경계일람표 제 2단계로 지정된 국가는 2000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연속 2년간 그 단계로 유지된다.
레가르다 의원은 “제 3단계로 하향조정 될 경우, 필리핀은 특정 인가를 통해 국외 원조와 관련된 모든 비인격 매매 금지를 구류할 수 있으며, 정부 관계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하향조정으로 인해 2억 5,000만 달러의 국외 원조금 손실 위험이 따르고, 미국 새천년 도선 평가(Millennium Challenge Account, 이하MCA)로부터 4억 3,400만 달러의 양도금이 부과된다. 본국은 이 단계조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을 방문해 4억 3,400만 달러의 MCA 자금 수용을 결말지을 예정이다.
레가르다 의원은 “국가 내 외곽지역부터 도심지역에까지 이르는 인신매매는 문맹, 실업, 가난, 문제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수사관, 검사, 사회 제도 관계자 및 인신매매 퇴치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법적 기소를 실행하고 적시에 유죄 유무를 판결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로렌 레가르다(Loren Legarda) 상원의원 사무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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