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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샤 주인, 풍수 전문가 말듣고 종업원 해고했다가 쓴 맛

등록일 2010년09월02일 11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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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9-02
 

띠목과 파사이에 위치한 유명 마사지/사우나 스파인 웬샤에서 “주인과 맞지 않는 아우라”를 가져 해고당한 매니저가 대법원까지 간 법정 싸움에서 승소해 피해액과 밀린 월급을 보상받았다.

 

호세 멘도자(Jose Mendoza) 부장 판사는 케존시 티목 웬샤 스파의 매니저로 일하던 로레타 융(Loreta T. Yung)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결했으며 웬샤 스파와 스파 사장인 주 지 지에(Xu Zhi Jie 혹은 Pobby Co)는 융에게 로레타를 해고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밀린 월급과 변호사 및 소송비인 10만페소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웬샤 사장과 그의 풍수 전문가가 가게를 둘러보는 와중 풍수 전문가가 로레타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줄 것을 부탁했다. 이 후 사장은 가게 조사를 끝난 후 가게로 돌아온 로레타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한달동안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하자 로레타는 이에 순순히 응했다.

 

2004년 9월 유급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로레타에게 웬샤 사장과 부인은 풍수 전문가에 의하면 로레타의 아우라가 사장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로레타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로레타를 강제 해고했다. 동일 오후 로레타는 국가 노동 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를 찾아 불법 해고 혐의로 웬샤 스파 사장을 고소했으나 NLRC는 로레타를 고용하고 2달 후 부터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는 웬샤 스파의 손을 들어줬으며 2004년 8월 31일 신뢰 손실로 로레타 고용 계약을 폐지했다는 웬샤 스파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로레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 했으며NLRC의 판결을 고등 법원에서 뒤집었으나 이를 수긍하지 않은 스파 사장의 고집으로 대법원까지 이르게 됐다.

 

대법원은 고등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판결문을 통해 “신뢰 손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확립된 사실에 기반하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로레타의 해고 사유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과 정의에 위배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인콰이어러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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