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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절도죄로 최소 4년에서 8년 징역?

등록일 2010년08월19일 11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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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8-19
 

지난 8월11일(수) 콘도미니움 창문을 깨고 주거 침입을 해 노트북과 핸드폰을 절도한 혐의로 알렉시스 리베라(Alexis S. Rivera)씨가 검거됐다.

도난 사건이 일어난 케이비 레판토 콘도미니움 (KB Lepanto II Condominium) 경비원은 “당시 리베라씨와 공범자 한 명이 입구에 들어서면서 2층에 있는 피부과에 간다고 하며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비원은 “그들이 너무 의심스러워 무인감시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CTV)를 확인한 결과, 3층으로 올라 간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3층으로 뛰어올라가 타이어 스패너와 스크류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리베라씨가 신원미상의 공범자 한 명과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곧장 체포해서 경찰서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신원미상의 공범자는 노트북을 가방에 집어넣은 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리베라씨는 그 공범자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했으나,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의 마리빅 바리시 우마일(Marivic Balisi-Umali) 판사는 리베라씨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11쪽을 보면, 법원에서는 원래 초범에 이정도 사안의 절도죄라면 중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러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리베라씨에게 최소 4년에서 8년 징역의 중죄의 형량을 내렸다고 기록됐다. 리베라씨는 절도한 에이서(Acer)노트북과 노키아(Nokia) N70모델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도난 당한 물품들에 상당하는 돈 4만페소와 7000페소를 갚아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바로 기자 [자료출처: 필리핀 인콰이러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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