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월) 산 칼로스시 검사실을 찾은 부모와 공립 초등학교 학생 2명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초등학교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산칼르로스시 여성, 어린이 불만 데스크 경찰은 부모와 함께 찾아온 고소인은 9세 11세 여자 아이들로 총 5명이 경찰을 찾았으나 2명이 정식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첫번째 피해학생에게 작년 10월과 11월 학교 교실을 청소하라고 지시했으며 아무도 없을때 교실에 들어온 교사가 학생의 여성 신체 기관을 만지고 20페소를 줬다고 진술했다.
두번째 피해학생 역시 지난 6월 똑같은 방식으로 교실을 청소하던 중 몰래 들어온 교사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으며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당한 네그로 옥시덴탈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청소년 학대법인 헌법RA7610에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2세 이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A 7610, III항, 5절에 따르면 성학대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어린이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거나 매춘 등을 통해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3)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남성,여성 상관없이) 18세 이하인 경우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GMA News.tv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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