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이민청 캠패인의 일환으로 전국 국제 공항 혹은 항구를 통해 출·입국하는 필리핀 여행객들을 엄격하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민청 로날도 레데스마(Ronaldo Ledesma) 국장은 출국하는 필리핀 시민들의 출국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필리핀 여행객들의 출국절차를 완화하라는 예전 지시를 철회했다.
레데스마국장은 새로운 정책이 필리핀을 떠나는 해외 노동자들의 여행 서류, 출국 서류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명시하는 헌법 9208항, 2003 반 인신매매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으며 본 법안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약혼자, 배우자들의 출국 절차가 엄격해졌으며 미성년자들이 혼자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여행 허가서가 필요하게 됐다.
레데스마국장은 법안 1987항에 의하면 국가의 안보, 공공 치안, 보건을 위해 개인의 여행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민청 직원이 인신매매의 움직임을 포착할 시 개인의 여행할 자유가 구속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청 직원들은 출·입국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반 인신매매법 외에도 이주 노동자법, 여권법, 수정 형법등을 적용해야하며 레데스마 국장은 이를 철저히 시행하여 인신매매범과 피해자들이 필리핀을 출국하는 것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필리핀 여행객들은 서류가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시에도 출국이 금지되며 이민청 관계자는 2007년 공표된 지시에 따르면 “여권, 비자, 재입국 비행기표”가 있을 시 출국을 허가해야 되나 이는 반 인신매매법에 반한 것으로 사료되어 철회됐다고 말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언론보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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