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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등록 절차,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

등록일 2010년08월19일 10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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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8-19
 

 

소규모 기업들의 사업 등록시 회사명 선택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역상공부의 지시 하에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지금의 사업자명법(Business Name Law, Republic Act 3883)을 대체할 것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다른 지방 정부 기관들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 사업자명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다.

제나이다 마글라야(Zenaida Maglaya) 무역상공부 차관은 “이는 사업자 등록시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안의 보다 세밀한 완성은 여러 자문과 상담을 거친 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 내로 메트로 마닐라, 세부, 다바오 내 사업자들과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로는 “회사명의 지역간 적용법”으로 1인이 소유한 사업체에는 새로 등록 또는 갱신하는 사업자명이 필리핀 전역에 걸쳐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단, 신청비용은 가장 높은 2000페소다.

1인 소유 사업체 외의 다른 사업체들에게는 사업자명의 이용권을 바랑가이, 시티, 지구(region)별로 구분해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이 주어진다.

예로, Cebu에 있는 회사와 동일한 회사명을 가진 다른 회사가 루존 지역에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Cebu에 있는 회사는 Cebu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업체명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 등록 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회사명을 찾느라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며, 또한, 법안은 기존 법령의 사업명이 반드시 사업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거나, 영어 및 필리피노 알파벳 또는 숫자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2개의 신문사를 통해 법안 통과 소식이 전파된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 대해 필리핀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CCI)는 타사의 성공적인 사업명을 이용한 부정 행각에 대한 조치만 마련된다면 이번 법안에 대찬성이라고 전했다.

이상윤 기자 [자료출처: 비즈니스월드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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