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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외국인 소유권 법률 재검토 해야

필리핀, 에디오피아에 이어 두번째 외국인 소유권 제한 국가

등록일 2010년08월05일 19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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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8-05
 

지난 7월 22일 어느 경제학자는 필리핀이 동남아 이웃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필리핀 정부가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소유권 문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대학교(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UAP)의 조비 다카나이(Jovi C. Dacanay) 경제학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줄이면, 필리핀이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개방해야 하며, 우리는 현존하는 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카나이(Dacanay)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채광업,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특히 토지 소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들을 꼽았다.

그러나 조비 다카나이(Jovi C. Dacanay) 경제학 교수는 미디어 산업의 외국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 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다카나이 교수는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사업 소유권에 대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성장한 국가로 인용한다.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2009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87억 달러를 기록한 1990년보다 700% 증가한 7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 (FDI) 규모는 1990년 45억 달러에서 지난해 400%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1분기 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지난해 동기 3억3400만 달러 보다 18.5% 증가한 3억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1사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이 자국 내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두고 있는 국가에 포함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이 외국인 지분을 1주도 허용하지 않는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번째로 외국인 소유권 제한 국가로 선정했다. 필리핀의 헌법은 외국인의 지분율 한도를 4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 프랑스, 가나 등의 국가는 자국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을 최대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반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세계투자동향보고서2010(World Investment Report 2010)에 따르면,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0년에 1.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고, 2011년에는 1.3-1.5 조 달러, 그리고 2012년에는 최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2007년에 달성된 2.1조 달러의 기록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는 국제 경제의 기반이 취약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차, 2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서 감소했으며, 지분투자, 인프라 회사 차입 또는 이익재투자 등과 같은 대부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종류별로 감소했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은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개 주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절반 정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의 주요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제체제) 체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중국, 홍콩, 러시아 등이 있다.

미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 모두 세계에서 가장 크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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