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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개고기, 개머리 고기, 개 소시지가 있다?

등록일 2010년08월05일 19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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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8-05
 

몇년에 한번씩 논란을 끄는 한국의 식재료인 개고기를 필리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필리핀 헌법 8485항(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있으나 산간 지역 토착 종교 의식인 Daw-es(정화의식)에 도축된 개고기가 공물로 헌납되기 때문에 산간 지역 일부에서는 개고기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지역 출신 부족들이 거주하는 다수의 음식점에서 피누네그(Pinuneg)라고 불리는 개고기, 개머리, 개 소시지, 개 내장을 이용한 특미를 맛볼 수 있다.

한편 단백질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알려진 개고기가 필리핀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

브리짓 피옥(Brigit Piok) 수의학 박사는 개고기가 다른 일반적인 육류와 같이 적절한 검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절한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병들어 죽은 개를 도축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 수의학 관계자들은 도축견들이 특별한 식육 검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병에 전염돼 있을 가능성도 더 높으며 개고기 애호가들이 주장하는 “우기철 몸을 따뜻해지게 하는 개고기의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개고기가 허용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뒷마당에서 도축되어 판매되는 개고기 외에도 멀게는 바탕가스, 라구나에서도 개고기가 생산돼 벵겟 지역, 산간지역(바기오)까지 공급되고 있으며 비양심적인 개고기 유통업자들이 저지대 주민들에게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고 개고기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잇속을 챙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인콰이어러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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