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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 강간하고 임신시킨 경찰, 40년 중형받아

등록일 2010년07월30일 18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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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7-30
 

 

5년 전 평소 연모하던 미성년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전 경찰이 40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닐라 18 지역 법원 텔마 분이 메디나(Thelma Bunyi – Medina) 판사는 네스톨 아바드(Nestor Abad)로 알려진 전 경찰에게 2005년 2회에 걸쳐 미성년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으며 피해자에게 10만페소를 배상할 것을 언도했다.

 

아바드는 지난 2005년 평소 연모하던 여성을 2번 성폭행 했으며 피해 여성이 두려움에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알게된 부모에 의해 기소됐다.

 

아바드는 성행위가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임신을 책임지겠다는 의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내세웠으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단정적이며 핵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성폭행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에 동의하긴 했지만 성폭행 사실 여부에 관해서만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히며 최대 40년 징역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아바드가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절했으며 2007년 8월 15일 법원 심리 수행 중 수감소 탈출한 행위 등으로 판사의 노여움을 샀다고 전했다. 아바드는 지난 2008년 12월 19일 체포되어 마닐라시 교도소에 재 수감됐으며 뉴빌리비드 교도소에서 남은 형을 살게된다.

 

박명수 기자 [자료참조: 인콰이어러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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