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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미끼로 신장 떼가는 매매범들, 소외계층 두번 울려

등록일 2010년07월16일 16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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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7-16
 

신임 보건부 장관 엔리케 오나(Enrique Ona)가 외국인 장기 거래 금지법(보건부 행정령 2010-0018, 2010-0019금지법을)을 수정 혹은 철폐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비정부 기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월 초 보건부 장관에 취임된 온나장관은 외국인을 위한 필리핀 국적자들의 장기 기증 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기증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에 지지입장을 보였다. 또한 온나 장관은 관련 법을 당장 수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연구를 통해 장기 기증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반 아동 인신 매매 위원회(PACT)와 시민단체 엑팟 필리핀은 법을 철폐하는 대신 더욱 철저히 법을 시행하여 자국민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금지법은 필리핀에서 성행하는 장기 암시장 거래로부터 필리핀 국민들을 보호하고 장기 매매에 팔려가기 쉬운 소외된 계층을 위해 제정됐다.

 

금지법에 따르면 신장 기증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장기 브로커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신장을 매매할 시 법적인 제제를 받으며 신장 이식은 의료 관광의 일부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생존하는 필리핀 국적자와 혈연 관계가 아닐 시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으며, 모든 의료 시설, 보건 시설에서 장기 매매를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장 이식은 신장 기증자가 진정한 이타주의에서 아무런 대가 혹은 감사의 표시 없이 장기를 제공했을 시에만 허가된다.

 

Ecpat Philippines아미한 아부에바(Amihan Abueva)회장, 필리핀Ecpat 돌로레스 알폴테(Dolores Alforte)국장, PACT 살로메 우하노(Ma. Salome Ujano) 국장은 공식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한다 정부는 관련 법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여 장기 매매 범죄단을 소탕하고 장기 매매에 개입하는 의료 전문가들과 의료 시설에 엄벌을 처해야한다. 정부는 불법 장기 매매 피해자들을 찾아 보호하고 건강, 경제적, 법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 매매 조사 그룹이 2008년 시작한 케존 지역 장기 매매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소외된 계층이 매매상들이 약속하는 대가에 혹해 장기 불법 매매의 피해자로 전락하나 전기 매매 대가로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거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장기 매매를 통해 생활 규모에 비해 큰 돈을맛본 이들 장기 제공자들은 차후 장기 매매상으로 전락하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동 보호 단체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시민들의 건강과 임산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써 병 혹은 장기 손실에 대비해야 된다고 당부했으며 현재 보고된 장기 제공자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이 18살 이하 미성년자로 수술 전 장기 제공자의 나이 혹은 생일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보건부가 시행한 유명인사들을 통한 장기 기증 서약서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인콰이어러 7/13]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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