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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추가 인상, 끝내 거부돼

등록일 2010년07월08일 16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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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7-08
 

 

국립임금생산성위원회(NWPC)는 필리핀노동조합의회(TUCP)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메트로 마닐라 하루 최저 임금 인상 22페소에 추가적인 인상 탄원에 끝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필리핀노동조합의회는 국립 임금 생산성 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2페소의 인상분은 합당치 않고 공화법 제 6727조(하루 최저 임금 수치는 이로부터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해져야 함)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하루 최저 임금이 75페소가 상승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리아코 라군자드(Ciriaco Lagunzad) NPWC 회장은 임금 인상을 정하는데 있어 공화법 제 6727조에 기재된 모든 절차와 지침들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정부와 고용주 연합은 탄원서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드가도 락손(Edgardo Lacson) 필리핀 고용주 연합(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회장은 고용주들은 금융 위기와 태풍 Ondoy, Pepeng의 여파로부터 회복되지 않아 현재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탄원서에 승인하지 않는 것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니스토 헤레라(Ernesto Herrera) 필리핀 노동 조합 의회 사무 총장은 다른 방안으로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에 제기하는 것을 언급했다. [비즈니스월드 7/6]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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