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법망을 피한 소아성애자 2명이 최근 이민청에 의해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됐다.
아동 음란 영상 소지와 성매매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기소됐으나 재판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케네스 제임스 스위니(Kenneth James Sweeney, 69세)와 13세 이하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 혐의로 알리베마 제퍼슨 카운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제프리 다나 폰더스(Jeffrey Dana Pounders, 49세)는 이민청 리바난 청장이 발부한 추방 영장을 소지한 이민청, 인터폴 합동 부서(부서장 - 플로로 빌라토, Floro Balato )에 의해 체포되어 추방됐다.
스위니는 지난 6월 16일 콘티넨탈 항공편을 통해 괌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추방됐으며 폰더스는 23일 추방됐다.
이민청 이사회는 미국 정부가 폰더스와 스위니의 여권을 취소했으며 이들이 필리핀으로 도주해갔음을 알림에 따라 추방 명령을 내렸으며 발라토 부장은 성공적인 체포 작전은 미국 대사관과 이민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체포 작전은 미국 법무부가 연방 수사국 국장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III)를 통해 미국인 범법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하는데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민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이 넘는 해외 범죄자를 체포하여 추방했다. [이민청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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