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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법,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

등록일 2010년06월17일 16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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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6-17
 

상원이 지난 2010년 6월 4일자 회의위원회보고서(conference committee report)를 비준함에 따라, 상정됐던 필리핀이민법(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2010)이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상원법안(Senate Bill) 제 3404번으로, 상원회의 의제 중 첫번째 항목으로 논의됐으며, 아로요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양원에서 별다른 반대 없이 비준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대립되었던 상원법안 3404번과 하원법안 6568번을 조화한 것이다. 하원은 지난 2월 선거 운동을 위해 휴회하기 전에, 이 양원보고서를 비준한 바 있다.

 

조커 아로요(Joker Arroyo) 상원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보고서의 비준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로요는 지금 제안된 법안의 “수혜자”가 상원 회의에 참석했느냐고 강력하게 물었다. 이는 마르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을 두고 한 말이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이전에 차기 대통령에게 6월30일 사임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잠재웠으나 이번 법안으로 인한 리바난 이민청장의 임기가 1년 이상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어지지 않았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기자들에게 다음 회기 이전에 사임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당선자인 베니그노 아퀴노 3세(Benigno Aquino III) 상원의원이 이민청장을 계속하여 맡아 이 법안의 시행령(IRR;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IRR 초안 작성을 위해, 현직 이민청장 및 준(associate) 청장 2인의 임기를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리바난 이민청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경통제부를 창설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등 이득이 많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를 장려할 것이다”고 리바난 청장은 말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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