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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 한국인 추방당해

등록일 2010년06월17일 16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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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6-17
 

불법적으로 노동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이민청의 협조로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바난 청장은 라스피냐스에서 적법한 비자 소지 없이 게임방을 운영하던 한국남성 1명을 지난 3월29일 체포해 6월 10일 필리핀 항공을 통해 부산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민청 이사회가 발급한 추방 명령서에 따르면 권모씨에게는 5만페소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민청 블랙리스트에 올라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리바난 청장은 권씨의 추방을 통해 필리핀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고용 비자를 발급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메트로 마닐라 이민국 5곳과 전국 이민국 관계자들에게 적법한 비자 없이 일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민청은 기관의 지역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불법 고용 외국인들 단속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게 됐으며 시민들을 이민청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주의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청 지역부장 페치 아르바스(Patch Arbas)는 권씨가 지난 3월 라스피냐스시 BF Resort Sanchez Street, Guada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이민청 남부 지소 직원에 의해 체포됐으며 권씨는 유효 기간이 끝난 클락 자유항 고용 비자와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서 게임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고용 비자 없이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이민청 6/12]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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