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이 반 관료주의 법안(Republic act 9485)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전국 이민국에도 국민 조항서를 적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민청 리바난 청장은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반 관료 주의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관료 주의 법안 조항서를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내·외국인들이 이민청 관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시 해당 관료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리비난 청장은 반 관료주의법안을 시행할 것을 서약하기에 앞서 “모든 직원들과 부서에 관련된 질문들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으며 반 관료주의 조항서는 작년 2009년 6월에 작성을 이미 마친 상태로 브로셔, 웹사이트, 광고판에 법안 절차와 국민 권리 헌장 시스템을 명시해 이민청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포된 정보지에는 이민청 서비스의 가격과 절차 스케쥴, 책임 관계자 명단을 포함하고 있어 이민청을 찾는 모든 외국인들이 서비스를 더욱 편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는 인트라무로스 이민청 본관 로비에 항상 비치돼 있어 필요할 시 이민청을 방문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리바난 청장은 반 관료주의 조항서를 작성한 특별 위원회 해수스 부냥(Jesus Bunag)위원장에게 워크샵을 통해 반 관료주의 법을 모든 이민청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지시했으며 다양한 부서에 파견된 모든 직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바난 청장은 모든 지역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들에게 지역 고유의 권리 헌장을 작성하여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민청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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