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은 이민청에 등록된 17만5,712명의 외국인(8만7364명 영구 거주 비자 소지, 7만9538명 비이민비자 소지)을 분석한 결과 워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거주 비자 소지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5월4일까지 등록된 외국인들 중 4만6241명이 합법적인 워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에서 태어나 영구 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3만1000명, 필리핀 국적자와 결혼하여 영구 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 1만6382명,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1만650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리바난 청장은 필리핀에서 워킹 비자 소지자가 늘어나는 것은 필리핀이 다국적 회사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전해며 이들 외국인들 대부분이 일류 1,000개 기업에 고용된 것을 고려했을 때 워킹비자 소지자의 수 증가를 필리핀 경제 성장의 척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 사업가들의 수로 인해 워킹 비자 지원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워킹비자를 소지할 시 필리핀에 최대 3년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학생 비자와 워킹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체류를 허가하는 것으로 영구 거주 비자와 구별된다. [이민청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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