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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I, 필리핀 항공안전등급 하향 조정에 우려

등록일 2010년05월14일 14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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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5-14
 

 

필리핀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CCI)는 미국이 정하는 필리핀의 항공 안전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27개 EU 국가에 운항하는 필리핀에 등록된 항공사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필리핀의 항공사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필리핀정부로 하여금 필리핀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CAAP)을 통해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민간항공청(CAAP)는 항공감독기관으로서 1등급(Category 1)을 다시 얻으려면 필리핀 항공사들에 대한 불시 감독을 하는 등의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안젤리토 콜로나(Angelito Colona)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서비스부 부회장은 말했다.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국제 항공 기관이 지적한 내용은 필리핀 정부가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민간항공청을 설립 및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등급 조정에 따르면 필리핀의 감독 기관이 항공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항공사들에게 필리핀으로의 운항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민간항공청(CAAP)의 하향등급 조정은 필리핀민간항공청(CAAP)이 외국 항공사들의 운영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며,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외국항공사들의 필리핀 내의 운영을 정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고 필리핀 상공회의소는 전했다.

 

이 기관은 만약 이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차감될 것이며, 국가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여행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필리핀민간항공청(CAAP)를 설립한 공공법(RA) 제 9497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는 필리핀민간항공청(CAAP)의 건전한 리더십을 위해서, 이사회에 민간 부문에 대한 대표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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