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 사기, 폭력, 학대 혐의로 플로리다 지방 법원이 2008년 10월 21일 체표 영장을 발부한 미국국적의 중범죄인이 케존시 발라 지역에서 검거됐다.
이민청, 인터폴 합동 부서(플로로 발라토 쥬니어 부장)는 미국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지난 2년간 은신해왔던 미국인 로버트 니콜(Robert Nicol, 59)를 지난 23일 검거해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청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검거 작전에 착수했으며 케존에 은신하고 있던 로버트의 소재를 파악한 뒤 체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버트는 검거 당시 필리핀에서 2년간 만기된 여행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로버트의 여권을 취소하여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는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미국 보안관의 감독 하에 미국으로 송환되며 필리핀 이민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필리핀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민청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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