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13일(화) 2010 필리핀 공업기술전속법(Philippine Technology Transfer Act)을 승인하며, 정부 조사 및 진취적 발전을 위한 공업 기술 및 지적 자산의 상업화뿐 만 아니라 전속 및 전파를 장려하고자 나섰다.
지난 3월 23일 아로요 대통령은 헌법 제 10055조, 즉, “정부 및 타목적에 따라 조사 및 발전으로 산출된 지적 자산의 소유권, 경영권, 행사권 및 상업화 구성 및 원조 시스템 규정법”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8월 26일은 의회법 제 3416조가 제기돼, “비용 효과적인” 공업기술 정보연결시설과 대중개방정책의 정교화를 구축하고자 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조사 및 발전 향상을 장려해 사회 개선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마닐라불레틴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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