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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재판소 폐지 논란

등록일 2010년04월09일 12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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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4-09
 

오는 5월 대선을 겨우 한 달 앞 둔 지난 5일(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선거 변호사는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재판소(Presidential Electoral Tribuanl,PET)의 폐지를 주장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로물로 마칼린탈(Romulo Macalintal) 변호사는 대법원이 창설한 대통령선거재판소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선거재판소는 법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고등법원 재판관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의 최고 수상 공무원 2인의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독점 재판”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분리된 예산을 받고 있다.

 

마칼린탈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재판소의 창설과 지속적인 운영이 헌법 제 7조 4항 7문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 중인 대법원은 그 어떠한 필리핀 국가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 선출 및 적격 조건과 관련된 모든 논쟁의 독점 재판도 할 수 없다”는 법 문항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대법원이 선거 항의 회기 중에 이와 같은 자치 규정을 공표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헌법은 분리 예산의 할당, 새로운 의관직, 새로운 기밀 직원과 함께 선거 경쟁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독점 재판”의 기능을 하는 분리 재판 창설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일반예산조례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재판소에 할당된 예산은 5,597만페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 달 대통령선거재판소 회장은 15만 페소, 직원들은 10만 페소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각 직원들은 적어도 4명의 기밀 직원이 함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선거재판소는 지난 1957년 처음 창설됐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의 재판 관할 규정이 공표된 후부터 공식화됐다.

2005 대통령선거재판소 규정은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재판관이라고 칭호하는 대신“소장”이라 불리는 상부와 그 밖의 직원들은 간단하게 멤버들이라고 불리며 멤버쉽을 지지했다.

대통령선거재판소장은 재판의 임원 및 기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은 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재판 행정 직원”과 법정 대변인의 임명권을 허용하고 있다. [마닐라불레틴 4/5]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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