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가 작년 3월31일 시행된 제 2회 자발적 제약 가격 인하 정책을 중단하라는 필리핀 제약 협회(DSAP)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부 제약 가격 조정(GMAP)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민들이 98개의 중요 제약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부 소속 국가 제약 관리 센터(National Center for Pharmaceutical Access and Management, NCPAM) 로버트 소(Robert So) 관장은 제약 업체들의 98개 제약 품목 가격 인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하된 가격을 다시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제약 업체들이 소매 약국 등에 빠르게는 작년 1월부터 무척 낮은 도매가격에 제약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제약 협회의 요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제약 가격 조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매 가격 인하로 이윤 폭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매 약국의 경우 정책 시행과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월요일 필리핀 제약 협회는 제약 회사들과의 상환 문제를 들며 가격 조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약 품목 가격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후 이전의 높은 가격으로 제약 제품을 구입한 약국들에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에 한해 환불 해택을 주었으며 보건부 로버트 소 국장은 환불과 관련된 정식 불만이나 요구는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제약 업체들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이미 약 10억페소에 가까운 환불 해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 국장은 Capitol Medical Center의 경우를 예로 들며 해당 기관의 경우 환불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제약 업체들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부는 지난 달 제 2차 GMAP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장 결석, 암, 전립선 관련 질병, 천식, 우울증, 고혈압, 고지방, 방광 질병, 정신병, 응고제, 눈 질병, 간염, 항생제, 진통제 등을 포함하는 98가지의 제약 제품들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100품목이 넘는 제약 제품 가격 인하를 다룬 제1차 GMAP 가격 인하 정책은 작년 8월에 시행됐으며 제 2차 GMAP 가격 인하 정책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RA 9502법안 (고품질 의약 보편화 법안)에 따르면 GMAP정책을 위반할 시 10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지며 2차 위반의 경우 50만페소 이상, 100만 페소 이항의 벌금형에 쳐해지고 LTO 운영 자격이 정지된다. [마닐라 불레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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