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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도장으로 불법 비자 연장 불가능

등록일 2010년03월26일 12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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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3-26
 

 

이민청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스티커 비자를 발행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민청 도장을 위조해 비자를 불법으로 연장하는 범죄가 곧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르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은 알베르토 아그라(Alberto Agra) 신임 법무부 장관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스티커 비자 제도 시행으로 이민청의 수익이 10~2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바난 청장은 이번 정책 시행의 제일 중요한 결과는 비자 위조 방지로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들을 속여 비자를 위조하는 사기단의 범죄 행위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제 공항에 위치한 이민국은 고무 도장을 사용해 입국, 출국객들의 입국 날짜와 출국 날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민청 관계자는 스티커 비자 발급은 다양한 혁신 정책과 개혁을 위한 이민청의 노력의 일환일 뿐이며 필리핀 이민법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자리를 함께한 아그라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의 정책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필리핀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서비스에 기반한 기관으로 성장한 것에 칭차을 아끼지 않았다.

 

아그라 법무부 장관은 전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케존 지역의 국회 의원직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아그네스 데바나데라(Agnes Devanadera) 전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어 장관 자리에 올랐다. [이민청 3/2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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