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은 오는 5월 선거가 무산될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선거 변호사인 로물로 마카린탈(Romulo Macalintal)은 “이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거짓 정보에 대해 선거 위법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칙 선거법(Omnibus Election Code, OEC) 제 22조 261항에서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투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목적으로 공식 투표 용지 인쇄, 선거일 연기, 투표지역 변경 또는 선거 일반 지도와 관련하여 거짓 정보나 잘못된 질서, 지령 및 통신을 퍼뜨리는 자”를 금지하고 있다.
OEC 위반은 선거 위반으로 6년 이하의 징역, 선거권 박탈 및 공무집행 자격미달의 선고를 받게 된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선거 불이행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은 자동 투표 시설의 낯설움과 선거 불이행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마칼린탈 변호사는 “선거 불이행이란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 용지에 놓인 투표자의 이름을 마킹하는 그 순간 투표는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선거가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선관위 법률부장 페르디난드 라파난(Ferdinand Rafana)은 이 소문이 반드시 수정돼야 하지만,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단지 그들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 뿐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선관위 그레고리오 라라자발(Gregorio Larrazabal) 위원은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이러한 발언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칼린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오는 5월 선거가 성공리에 진행될 것이라는 확실한 광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MA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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