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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기 소지 허용 위조증 거래돼

등록일 2010년03월19일 11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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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3-19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은 지난 15일(월) 시판에 무기 사용 금지법에 해당 안되는 허가증이 위조 판매된 것을 밝혔다.

 

무기 금지법은 1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전반적인 선거운동 기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과거 선거와는 달리 올해 선거 투표단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루세니토 타글레(Lucenito Tagle) 선관위 위원장은 기자단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위조증이 여럿 발견됐으며, 이 위조증은 5000페소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타글레 위원장은 이미 1,360여명이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해 체포됐고, 그 중 5~6명이 무기 소지 허용 위조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결의안 제 8714조에 의하면, 오직 필리핀 국립경찰(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필리핀 군대(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 혹은 조사국(Bureau of Investigation, NBI)와 같은 법조기관에서만 선거기간 동안 무기를 소지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발견된 위조증 형식은 과거 선거 때 사용됐던 허가증 복사본으로, 그 당시 투표단이 선거기간 중 개인에게 주어진 면제 수여증으로 사용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타글레 위원장은 “올해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무기 사용 금지법을 전국에 걸쳐 효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기관만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투표단은 재판관, 미디어 관련자 그리고 정부 공무원 등에게 무기 금지법 면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타글레 위원장은 이 위조증 사용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의 뿌리를 추적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PNP와 AFP가 무기 소지 면제증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속될 범인들은 문서 위조죄, 투표단 결의안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6년 이하의 선고형과 투표 참여권이 박탈된다.

 

반면, 타글레 위원장은 PNP가 지방 여러 곳에서 40명의 무장 단체원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표단은 그 지방 자체를 선관위 통제하에 두지 않을 것이며 AFP와 PNP의 평가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ABS-CBN 3/15]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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