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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수입 절차 더욱 간편하고 신속

등록일 2010년03월19일 11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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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3-19
 

필리핀 정부는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s) 발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수입 허가증 발급에 관련된 정부기관 10개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동물산업청(Bureau of Animal Industry), 관세청(Bureau of Customs), 식약청(Bureau of Food and Drugs),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식물산업청(Bureau of Plant Industry), 제품표준청(Bureau of Product Standards),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필리핀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설탕규제청(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으로 이 기관들이 제출되는 수입 허가증의 70%를 담당한다.

 

알렉산더 아레발로(Alexander Arevalo) 관세청 부청장은 정부 기관들이 프로세스 간소화에 따른 온라인 절차 등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험적인 시행 단계라며, “10개의 주요 정부기관 외에도 30개의 추가적인 정부기관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다. 올해 중순 경에는 모든 정부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도입되는 싱글 윈도우 시책(single window scheme)으로 인해 수입 허가증이 더욱 신속히 발급될 것으로, 수입업자들은 위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한 후 수입 허가증 신청 또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 후 담당 정부 기관이 바코드를 발급하면, 이를 인쇄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입 허가증 발급 프로세스는 이와 가장 관련된 정부 기관이 진행한 후 관세청에 제출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수입 허가증 신청에서 수입품이 발급되기 까지 3일에서 3주가 걸려 관세청이 수입 허가증을 받는 시기에 수입 화물이 이미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신규 도입된 시스템으로 수입 허가증이 수입품 도착 전에 발급될 것이다.

 

아레발로 관세청 부청장에 따르면 이번 관소화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회원국간 세관 절차를 일치시켜 수입 허가증 신청 후 30분 내에 허가증이 발급되는 계획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니스월드 3/15]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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