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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반밀수입 그룹 폐지

등록일 2010년03월12일 11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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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3-12
 

마닐라 법정은 대통령령 제624호에 의해 창설된 대통령 소속 반밀수입 그룹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임을 이유로 이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말라카냥 행정 비서관인 레안드로 멘도자(Leandro Mendoza)는 “정부가 반밀수입 캠페인을 계획해 왔으며, 반밀수입 관리 그룹의 창설은 특히 해운이나 일부 개인 항구 등에서 일어나는 밀수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법정 판결을 검토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GMA 3/9] 지난 해 8월 18일, 대통령 소속 반밀수입 그룹 기관은 쿽의 주거지를 급습해 고가의 보석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었다. 하지만, 쿽의 변호사는 기관 관계자들이 쿽을 대상으로 필리핀 법정, 재판소 혹은 유사 법적 기관에 그 어떠한 범법 혹은 행정상 고소를 제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기관이 쿽을 비합법적으로 체포했지만 체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관세표 및 세관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다. 이는 명백히 쿽이 불법 체포를 당할 만큼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쿽은 대통령 소속 반밀수입 그룹의 법령 창설이 “지나친 남용과 공적 비합법성의 출처”라며 관세청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세관 브로커, 교역인, 수입업자 및 기관연합(The Alliance of Customs Brokers, Truckers, Importers and Organizations Nationwide, ACTION)은 대통령 소속 반밀수입 그룹이 남용되고, 불필요하며, 형식적인 반밀수입 캠페인으로 인한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상태이다.팜필로 재판관은 “여러 경유로 현재 법적 경감을 위한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이다. 대통령령 제 624호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권력, 저지 및 균형의 분리주의를 깨뜨리는 법령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반밀수입 그룹은 그 효력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전했다. 마닐라 지방 재판법원 제26지부 재판관 실비노 팜폴로(Silvino Pampolo Jr.)는 영국 국적의 시우 팅 알파 쿽(Siu Ting Alpha Kwok)이 제출한 청원서에서 이 법령은 무효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인정했다.
쿽에 의해 알려진 지난 해 10월 사건에서는 수백만 가치의 보석을 밀수입해 구속된 자들 또한 법적 경감이 적용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 또한 전 에두아르도 에르미타(Eduardo Ermita) 행정비서관이나 대통령 반밀수입 그룹 위원장인 안토니오 빌라(Antonio Villar Jr.)에 맞서는 임시 금지령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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