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금), 선거관리위원회(The Commission on Election)는 교도소 피수용자들에게 오는 2010년 5월 대선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 특권이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자, 그리고 현재 항소 진행 중인 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전했다. 선관위 레네 사르미엔토(Rene Sarmiento) 위원장은 “이들은 시민권과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필리핀 국민이며, 우리는 필리핀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을 존중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1996 투표자 등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년 이하가 아닌 기간의 구속 최종 판결이 선고되거나 반란, 폭동, 무기법 위반 혹은 국가 치안 위반 행위를 포함한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투표자 등록에 부적격 하다고 전해진다.
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투표단은 최소 100명 이상의 투표자들이 있는 교도소에 특별 투표소와 선거 감독단을 비치할 것이며, 실제 집계와 결과 송신을 위해 투표용지가 각 선거구에 전달될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필리핀 전역 414개의 교도소에 수감된 2만 4천명의 투표자들이 오는 대선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ABS-CBN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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