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은 지난 2월16일 아랍 에미리트 아부 다비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국적의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아랍 국적 용의자와 관계자 2명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오른 아랍 국적자는 성폭행범 다히 카돌(Dahi Khaddour) 카돌의 부인 타나(Thanna 시리아 국적),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아부 다비에 거주하는 카돌 부부에개 소개한 고용 브로커 압둘라 바 슈아이바 (Abdulla Mohamed Ba Shuaiba)로 필리핀 대사관과 이민청은 필리핀 국적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이들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차리토(가명,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고소장을 통해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UAE)에 거주하고 있는 카돌 부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지난 해 10월 22일 카돌 부인이 직장에 간 사이에 카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용의자가 잠에 든 사이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카돌은 지난 1월 3일 아부 대비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1년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카돌 부부는 에미레이트 연방 고용법 위반 혐의로 5만 다르함의 벌금을 물게됐다. [이민청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