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마닐라개발공사(MMDA)는 트라이시클과 페디캡의 메트로 마닐라 주요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전면 부활키로 했다고 지난 8일(월) 밝혔다.
오스카 이노센테스(Oscar Inocentes) MMDA국장은 에드사(Edsa), 커먼웰스(Commonwealth), 카티푸난(Katipunan)을 통행하는 수많은 트라이시클이 교통 혼잡을 이르키는 것을 목격하고 MMDA 교통 관리 센터(TOC)에 지정된 운행 루트를 벗어나 주요 도로를 통행하는 트라이시클과 페디캡 드라이버들을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노센테스 국장은 트라이시클 금지 조례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시 유예 조치와 상관 없이 모든 트라이시클과 페디캡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자체의 유예 조치는 좁은 통행로나 지정 구역에서만 허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대로, 고속도로에서 트라이시클 운전수들과 승객들이 교통을 정체시키거나 빠른 차들 사이에서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메트로마닐라개발공사는 운전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라이시클, 페디켑 주요 도로 통행 금지법(Metro Manila Council Ordinance No. 6)은 1990년 MMDA 제호마르 비나이(Jejomar Binay)국장 재임 당시 메트로 마닐라와 주변 시 시장 17명에 의해 제정됐으며 위반자는 300페소의 벌금이나 10일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인콰이어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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