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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지지 현수막 선거법 위반 철거 대상에서 제외

등록일 2010년02월15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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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2-15
 

메트로마닐라개발공사(MMDA)는 현 선거법에 의거해 육교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아로요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현수막은 합법적인 비정부 기구가 설치한 것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MMDA 로베르토 나시안세노(RobertoNcianceno)부장은 비정부 기구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나 아로요 대통령이 오는 2010년 5월 대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현수막이 설치된 케존시 시정부에도 출마하지 않으므로 비정부 기구가 전달한 현수막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케존시 조례

한편 나시안세노 부장이 언급한 선거법은 20년 전인 1990년 6월 6일 제정된 케존시 조례“Ordinance No. NC-153, S-90”법으로 현수막, 스티커, 인쇄물, 팜플렛, 보드 전단지, 빌보드 등을 공공 시설이나 육교 등에 부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다?

아로요 대통령은 임기 후 고향인 팜팡가 제 2지구 국회 의원(하원)직에 출마할 예정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측근이 1987헌법을 개헌하여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아로요 대통령의 국회의원 출마가 차후 수상직을 차지하기 위한 첫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판했다. . [GMANEWS.TV 2/9]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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