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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 공식서한 공표 예정

등록일 2010년02월15일 15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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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2-15
 

 

영국에서 출정영장 공식서한(Writ of Habeas Corpus)을 제정하고, 멕시코에서 인권 공식서한(Writ of Amparo)을 확립했다면, 필리핀에서는 곧 환경 공식서한(Writ of Kalikasan)이라는 새로운 소송 절차를 소개하면서 국제 법체계 확립에 일조하게 된다.

 

레이나토 푸노(Reynato S. Puno)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환경 공식서한 지침을 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며, 내달 말이면 전세계에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푸노 대법원장은 환경 공식서한이 건강한 환경을 위한 필리핀 국민권을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푸노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 건강하고 균형적인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공표하게 된 데에 매우 자랑스럽다. 이는 서양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것이 아닌 필리핀 자국 내로부터 첫 유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치안 판사 장인 푸노 대법원장은 새 지침이 국가의 환경 소송 사건 기소 여부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제로 인해 환경 소송 사건과 관련해 급진적인 변화를 불어 일으킬 것이다. 국제적 실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정들을 검토해 왔으며, 이 재정들을 한 데 묶어 환경 공식서한(Writ of Kalikasan)이라 이를 것이다. 환경 공식 서한은 출정영장 공식서한과 인권 공식서한과 같이 환경 보호와 관련해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정영장 공식서한은 비합법적 구금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로서 7세기경 영국에 의해 제정됐다. 비합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방면하는데 그 본래 목적을 두었으며, 현재는 독재적인 감금 및 구속을 방지하는데 쓰이고 있다.

 

인권 공식서한은 라틴 아메리카 법적 절차로써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를 두며, 19세기 중반 멕시코에 의해 처음 소개됐다. 필리핀 식 인권 공식서한은 국가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고, 사법 관할 외의 살인 사건이나 강제 실종 사건을 방지하는데 그 의를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푸노 대법원은 고등 법원에 이 출정영장 공식서한과 인권 공식서한을 들여와 생명, 자유, 치안 및 사생활을 위협하고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병기고를 갖추고자 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의 “생기 넘치는 법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이 적중하듯 전국의 약 3천여 개의 환경 관련 소송 사건 결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총 117개의 소송 공판을 진행했으며, 지난 해 바기오 시 다지역 포럼에서는 법정이 환경 보호와 보전 방법 결의와 다양한 정부 기관 공약들을 확보한 바 있다.

 

환경 공식서한은 지난 2008년 대법원이 모든 정부기관과 법률 집행단에 직접 권한을 부여해 마닐라 베이의 복구와 보존 문제 해결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마닐라불레틴 1/31]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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