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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새로운 ACR I-Card 발급 기준 발표

등록일 2010년02월05일 15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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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2-05
 

필리핀 이민청은 2009년 11월23일부터 수정된 “외국인거주등록증 신분확인 카드(ACR I-CARD) 발급”에 대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이번 I-CARD 발급 변경 목적은 바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 감시시스템, 거주등록 절차를 현대화하여 편리한 입출국 절차 및 국가 안전 보호를 이루기 위함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비자 소지자, SSP(Special Study Permit) 소지자 및 지원자, SWP(Special Work Permit) 소지자 및 지원자들은 I-CARD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기 대상자들은 반드시 모든 이민국 관련 요금 납부서 및 ACR I-CARD 신청비를 완납해야지만 관광비자 연장 및 SSP/SWP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59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인 운동선수 및 공연자들은 I-CARD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ACR I-CARD 유효기간은 관광비자 연장, SSP/SWP 허가 일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년까지다.
일단 ACR I-CARD를 소지한 대상자들은 1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해당 비자를 연장할 경우 추가로 I-CARD 발급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필리핀 이민청 본사에서 해당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비자가 승인과 함께 I-CARD를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본사를 제외한 기타 이민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I-CARD를 발급받을 수 있다.

ACR I-CARD 신청자는 이민청 사무실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필리핀내 거주지로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상기 대상자들이 해당 비자 외에 새로운 비자를 취득할 경우, I-CARD 또한 재발급 받아야 한다.

ACR I-CARD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에는 해당자의 비자 유형 및 유효일 등 모든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59일 및 그 이상 체류자의 경우 녹색과 주황색, SSP 신청자 및 소지자는 적색과 보라색, SWP 신청자 및 소지자는 적색과 검은색으로 표시된다.

이민청과 관련된 모든 신청 절차 시 여권과 함께 I-CARD를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출국 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한다.

ACR I-CARD는 필리핀으로의 재입국허가나 특별재입국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출국과 동시에 공항의 이민청 직원에게 I-CARD를 반납해야 한다.

자료제공: 이민청/ 정리 마닐라서울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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