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법무부, 한진의 미사미스 오리엔탈 내 채석작업은 지차제 허가 필요치 않아

등록일 2008년08월11일 17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8-08-11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한진중공업이 미사미스 오리엔탈에서 지방자치정부의 허가 없이도 채석작업을 하도록 허락했다.

라울 곤잘레스(Raul Gonzalez) 법무 장관은 자신의 법률의견서에서 “한진은 지방자치정부의 허가 없이도 Phividec Industrical Estate(PIE)를 소유한 Pividec Industrial Authority로부터 허가를 받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법무 장관은 쎄르지 레몬데(Cerge Remonde)씨가 한진의 채석작업권이 Phividec 또는 지방자치정부 중 어느 곳에서 발급되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4페이지 분량의 법률의견서를 발행했다.

한진은 PIE내 조선소 콤플렉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아로요 대통령에게 채석작업권 발급처에 관한 해명을 구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곤잘레스 법무 장관은 PIE내 토지는 Philvidec의 소유로 지방자치정부의 관할 밖의 토지로 판단, 따라서 Philvidec은 Misamis Oriental의 PIE 내 모래 및 자갈 채취에 관한 모든 승인 및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주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닐라 타임즈 8/6]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