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은 수수료와 벌금을 지불하고 즉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은 필리핀 이민법 194조에 의해 개정된 연방법 613조와 회장 각서 MCL-08-029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블랙리스트 등재에 의거해 2008년 7월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각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방문자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출국이 명령되며 이민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회장은 “비자 기간을 초과해 필리핀에 체류중인 임시 외국인 방문객들은 모든 필요한 비용과 벌금을 지불해 체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후 10일 내에 출국이 명령된다. 또한 이들의 이름은 이민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리바난 이민청장은 불법체류자들은 이민청의 비자발급단축시스템(Visa Issuance Made Simple, VIMS)을 이용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IMS는 2007년 12월26일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2007년 회장 각서 MCL-07-005를 통해 이민청의 신청서 처리, 비자 발급, 이민 신분 변경, 비자 연장과 기타 특별 허가서의 절차와 규칙의 규정을 시작했다.
VIMS 사업은 1940년 이민청법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의견에 따라 이민청 시스템의 현대화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이민청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비자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에 68일 또는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신분 변경 신청은 VIMS가 실시된 이후 24일로 단축됐다. 비자 연장 신청 또한 기존 55일 또는 두 달 이상의 처리 시간이 당일 연장으로 변경됐으며 기타 허가서 신청은 기존 93일 또는 3개월 이상에서 16일로 단축됐다.
미셸 아로요 기자 michellegarroy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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